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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과 군인공제 (2024.7.24 업데이트)

Jeongwon Seo 2024. 7. 24. 22:40

이번 시간에는 군인이라면 누구든 받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크게는 군인연금과 군인공제에 대해서 알아 볼 게요. 이번 포스팅은 '더블유에셋'의 '군인연금, 군인공제 제대로 이해하기' 유튜브 영상을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라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맞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업데이트 완료)

 

 

군인연금

먼저 군인 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군인연급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 퇴직급여: 군 생활을 모두 마치고 퇴역하는 군인에게 주는 급여 
2. 유족급여: 군 복무 중 사망하여 유가족에게 주는 급여
3. 재해보상 급여: 군 복무 중에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해서 지급하는 급여
4. 퇴직수당: 1년 이상 군 생활한 후에 퇴직 시에 주는 수당 

이 중 정상전역을 한 군인의 경우 1번과 4번을 수령합니다. 1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군인연금이고 4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직금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오래 근무할 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최소 19년 6개월) 근무한 군인은 퇴직일시금 또는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 퇴직연금의 특징으로는 타연금과 다르게 퇴역 즉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입은 본인 9%, 국가에서 9% 하게 되고요. 본인이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배우자에게 60%의 연금이 지금됩니다 (개정 전 70% ㅠㅠ 내가 더 오래 살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지원이 되지 않네요 (이혼 할 생각은 꿈도 꾸지마랏!). 

또한 재미있는게 퇴역한 군인이 다른 곳에 취직하여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일부지급정지'라는 조항에 해당 될 수 있는데요. 군인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가족 구성원에 수에 따라 다른데요. 2021년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709만 4205원으로 나옵니다. 이 이상 월급을 받는 다면 연금이 차등 정지되겠죠. 공무원의 경우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정지된다고 하는데 군인연금의 혜택이 훨씬 좋군요. 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포함되며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차등 정지되는 연금은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의 10%
50~100만원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의 20%
100~150만원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의 30%
150~200만원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의 50%

계급별 정년을 채웠을 시 (2014년 임관기준) 예상 수령액의 경우 (현재 가치로 환산): 소령 210만, 중령 294만, 대령 386만, 준장 346만, 소장 385만, 중장 392만원 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중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악착같이 대령을 달아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계급 상관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 (_ _) (- -) 

 

군인공제

이젠 군인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군인공제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퇴직급여저축 (+분할급여)
2. 목돈수탁/비과세종합저축
3. 회원대여
4. 회원복지

2021년 기준 회원퇴직급여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3.05% ~ 3.51% 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요 최대 300구좌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 공제회와 다른점으로 부분해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부분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을 한 부분 만큼이 바로 튀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00구좌를 유지하다가 200구좌로 바꾸었다면 그 간 넣었던 100구좌 (매월 50만원)에 해당하는 원금이 이자와 함께 나옵니다. 대신 이자는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특징도 있고요. 또한 지급방식도 즉시 지급 받는 방식과 분할형으로 지급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지급형의 경우 5년 이상 30년 이하에 걸쳐서 나눠받을 수 있으며 이율을 목돈수탁의 1년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목돈수탁은 일반 예금과 성격이 똑같고요, 다만 시중 금리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7억원 이하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재미있게도 전역을 하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 1년, 2년으로 계속해서 재가입이 가능하고 이자는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을 합니다. 금리는 만기 지급을 기준으로 6개월 거치 시 세후 1.72%, 1년 거치 시 1.97%, 2년 거치 시 2.03% 입니다. 

회원대여 또한 군인공제의 특별한 혜택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회원퇴직급여로 저축한 원금의 90%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19년 12월에 추가된 조항으로 투기(과열)지역 주택 (시가 9억원 초과)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여가 제한 될 수 있다네요... (아직은 한참 해당이 안되지만). 금리 또한 중요하겠죠. 금리를 개인의 거래 실적과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81% 정도라고 하니 퇴직급여저축 이자 (대략 3.4%) 보다 낮은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릴 때는 이자를 내야되지만 결국 낸 이자보다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신기한 제도. 대출 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회원복지가 있는데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저도 둘째 신청해야 함). 근데 2020년 1월 1일 부 많은 혜택이 다 없어졌네요... 이전 가입자 분들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자녀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자녀 성년일 이후 3년 이내 자녀 1명에 대해서 100만원!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아니 2020년부터 법을 바꿨는데 왜 2000년 12월 31일 이전만 준다는거야;;) 출산보조금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자녀 이상 60만원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기념품은... 20년이상 가입했거나 저축총액이 1억/2억/3억 넘는 사람에게 준다는데 청구시효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대상이라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이 외에도 뭐 복지매장이나 자질구레한 복지등이 있지만 뭐 너무 세부적이라 군인공제회 사이트에 직접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업데이트 1

 

2020년부터 회원복지에 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 전 가입자라면 군인공제 사이트의 회원서비스 아래에 (구)무상복지를 참고하시고, 신규 가입자라면 복지부조/복지적립금을 참고하셔야 돼요. 신규가입축하금이 생겼고 (10만원 20구좌 이상 유지 시), 출산축하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30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둘째는 40만원이었는데 20만원, 셋째부터는 6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팍팍해지고 있네요. 

 

업데이트 2

 

부분 해약을 진행할 시 세금 정산 문제로 원금만 지급하고 이자는 복리로 계속 적립 후 탈퇴나 전역 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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