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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Jeongwon Seo 2021. 6. 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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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저축이에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분양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고요 분양을 받고 난 후에는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다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할까요? 분양받은 집은 무조건 비싸진다는 건 사실일까요?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에 최대 이점은 분양가 상한제로부터 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건설사가 지으려는 주택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상한선까지만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분양이 되자마자 어느정도 이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당장 목돈이 없어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여유있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다만! 분양가에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당첨이 되는 날로부터 아주 가까운 시일(3-7일, 더 빠를수도 있음)내로 납부해야 되므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포기한 경우라도 당첨이 되었다고 치기 때문에 그 통장은 재가입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주의하세요!

 

청약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두 가지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택 구분은 서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이것 저것 고민하기 싫다면 만 17세 (만 19세부터지만 24개월 전까지 인정됨) 매월 10만원씩 15년 간 납입하고 타겟팅 한 주택 청약 공고 전에 부족한 금액을 일시불로 채워넣는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청약 점수는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 포스팅은 유튜버 "버미쌤"의 "주택청약통장에 꼭!! 10만원씩 넣으세요..." 영상과 ㅌㅌㅌ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국민주택은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대표적으로는 LH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SH 등이 있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가 짓는 모든 주택을 말해요.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건설사들은 청약공고를 내는데요. 이 때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 가능하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예전에 있는 여러가지의 청약 기능이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통장 하나로 예전에 분리되어 있던 기능이 다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 없겠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이며 매월 최소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담청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 씩 알아볼게요. 생각보단 어렵지 않더라고요.

 

  • 국민주택의 우선순위 결정

국민주택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1순위 입니다. 그러니 2만원을 넣던 50만원을 넣던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누구나 1순위가 된다며 너무나 1순위 해당자가 많겠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의해 구분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12평;;;)의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 총액(청약저축으로 쌓은 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요.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기준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저축 총액은 1회에 10만원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여유가 안되서 10만원씩 넣지 못하더라도 10만원을 넣겠다고 하는게 좋아요. 2만원 넣겠다고 하고 2만원을 다 넣으면 추가로 더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데 10만원을 넣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축 총액을 다 채울 수 있겠죠? 

 

  • 민영주택의 우선순위 결정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모두가 1순위에요. 다들 이런 곳에 당첨이 되면 좋겠죠? 참고로 수도권 비조정지역은 가입 후 1년, 지방으 6개월이면 1순위가 된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분양은 가점제로 선발을 하는데요. 가입 기간이 2년 넘은 청약통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일시불로 넣어주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 및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2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또한 민영주택의 청약의 경우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를 통해 1순위 해당자 중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인기있는 지역은 높은 가점이 필수입니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뉘어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이 되고요, 가입기간은 15년이 최대 만점이니까 참고하세요. 보시다시피 가점은 채우는게 쉽지 않은데요 가점을 채우겠다고 부양가족을 늘리거나 내 나이를 임의로 늘릴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는 거 밖엔 없겠죠? 

 

  • 그 외

위의 복잡한 어쩌구저쩌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당첨될 확률은 주택시장에서 날고 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택도 없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납입을 하세요. 언젠간 옵니다. 또하나! 우리는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도 있는데요. 다자녀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지속적으로 있고, 해당자라면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보다 높으니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지원하세요.

 

예전에 청약저축을 권유하시던 분들이 말씀하시던 "일단 2만원씩 넣고 2년 뒤에 필요할 때 한번에 넣으면 돼요"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린 말이겠죠? 국민주택을 준비하는 경우 납입금액을 10만원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추가로 넣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사소하지만 연말 정산 시 주택청약으로 혜택을 보시려면 월 2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40% (연 96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계약금이 있더라도 요즘은 청약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LTV 제한을 많이 걸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을 몇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나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딱 계약금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큰 이자에 가계가 휘청일 수 있으니 아무 청약이나 막 넣으면 안되겠죠? 

 

 

  • 정리

보통은 민영주택을 많이 지원하죠 경쟁률도 높고요. 월 2만원씩 납부하는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치금만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넣을 수 있다면 월 2만원 납부는 민영주택 청약을 노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신 국민주택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만원씩 납부했더라도 해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입기간도 공공분양에서는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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